2022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대상의 복지정책을 요약했습니다. 월세 지원, 월세대출, 전세대출 등 주거지원사업과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. 심리상담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, 주거지원의 경우 자산과 소득기준이 있으니 살펴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-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
-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
-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-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
청년 마음건강 바우처
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입니다.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각 지자체에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.
- 대상 : 만 19세~34세 청년으로 소득, 재산 조건 없음
- 유의 : 본인 부담금 10%
청년 맞춤형 전세대출
만 34세가 될 때까지 계속 연장 가능한 전세대출상품입니다. 기혼자도 가능하고,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증금의 90% 이내, 최대 1억 원까지 연 2.2%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대상 :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~34세 청년으로
- 조건 :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7,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2.92억 원 이하이고,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보증금 3,500만 원, 월세 50만 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소득조건이 기존 연소득 2,000원에서 5,0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. 월세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, 보증금 대출 이자는 연 1.3%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 :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~34세 청년
- 조건 :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 자산가액이 2.92억 원 이하인 자로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(2022년 3월~)
연소득 1,400만 원 이하, 혼자 거주하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대상 주택의 명의가 부모님, 형제, 자매 등 가족의 소유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대상 : 만 19세~34세(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부모님 중위소득 100% 이하인자)
- 지원 :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, 총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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